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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보기만 하는 월세 이제 눈높이로 맞춰보자!
올라가는 집값에 집을 사는것은 꿈에서도 꾸기 힘든게 요즘 현실인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은 점점 더 안좋게만 흘러가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을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청년 월세 지원 제도와는 약간은 다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1. 신청기간 2. 필요서류 및 신청대상 3. 지급 및 제외대상 4. 지급시기 신청 방법 5. QnA |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필요서류 및 신청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 전세는 불가하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므로 지원이 가능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도 포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는 명칭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급과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됨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 22.8월 신청 시 22.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함
-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특별 지원 QnA
1.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2.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3.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