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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신혼부부를 위한 팁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준비 중 한 가지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먼저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이트에서 미리 보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예상 환급 세액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면서 현명한 연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 정산을 위한 팁

첫 번째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꿀팁

결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 부부의 세금을 합친 금액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각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율이 높은 인적 공제를 하고 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나 의료비를 많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 퇴사나, 육아, 기타 이유로 인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하는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생활 30% 적용
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1.2억 이하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문화생활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소비 증가분 전년대시 5% 초과 증가분의 10% : 추가 100만원

 

두 번째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꿀팁

소득공제의 최저 금액을 사용한 후 카드 공제가 가능한데 그 비율이 25%입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최소 25%인 1250만 원을 사용해야 최저금액이 적용되고 이 이후부터 쓰는 금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단순히 비율만 본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한 해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1. 한 해동안 사용해야 될 최소 카드 금액은 연봉의 25%인 1000만 원입니다.

- 1,000만 원은 달성하였고, 나머지 초과분인 1,000만 원부터 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1,000만 원이 모두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은 15% 적용이 돼서 150만 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1,000만 원이 모두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은 30% 적용이 돼서 300만 원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용되며, 사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750만 원이라면?

1.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공제율이 의미 X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 소득의 25%까지는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달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유용합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꿀팁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전통시장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 같은 경우에는 40%의 공제율을 자랑하고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박물관이나, 기념관, 미술관 공연, 책 등 문화 생활비로도 30%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여 만기 환급액보다 납입 보험료가 많아야 하며 보험료 공제 대상 보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누가 진료와 치료를 받던지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병원비나 약국 비용을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꿀팁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월세로 잠시 거주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3억 이하의 규모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1년간 750만 원 한도로 1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약서이며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매달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직장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팁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꼼꼼히 잘 챙기고 현명한 연말정산 대비 지출 습관을 관리하셔서 최대한 많은 세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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