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제 다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로자라면 필수로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연말 정산일 텐데요. 연말정산 방식을 아직 모르거나 미리 예측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0.27일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소비를 많이 한다면 소득 공제 금액이 커져서 환급받을 세액도 많아지고, 소비가 적었다면 그만큼 환급세액도 적어질 텐데요.
해당 서비스는 말 그대로 '미리 보기'입니다. 아직 12월이 지나지도 않았고 10월에 서비스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10,11,12월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자 않았지만 예상하여 기입이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간단하게 미리 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하는 방법
- 1 단계 -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이트를 접속하여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혹시 없으시더라도 요즘은 은행 어플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하여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2 단계 -
이렇게 로그인을 하셨다면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을 보시면 조회/발급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바로 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 왼쪽 중간에 있는 연말정산 부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 3 단계 -
이어서 나오는 화면에서 보면 왼쪽 아래 파랑 바탕으로 되어 있는 (step.0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 4 단계 -
다음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불러오기를 한다면 그 아래 총 급여액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1년도의 명세서의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의 기준으로 맞춰서 수정을 해준 뒤 적용을 눌러줍니다.(차이가 없다면 바로 적용 클릭) 그리고 아래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1~9월까지의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 5 단계 -
그리고 아래를 내리면 주황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나오는데 해당 연말정산은 미리 보기 이기 때문에 1~9월까지의 사용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 11, 12월 분의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본인이 예상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 어플에 가면 다 확인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돈을 덜 쓰거나 더 쓴 것이 아니라면 1~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 9 '로 나눈 다음 ' 3 '을 곱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여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누르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 6 단계 -
마지막으로 급여 및 예상세액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곳은 마지막의 7번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으로 본인이 내야 되는 세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나온 세액은 아니기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은근히 모르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확인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뜨고 있는 관련 소식 글
자동차 환급금 신청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의무적으로 각종 추가 항목 중에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상당의 경우 최고 240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채권이 만기가 되면 환
yjhbada.com
소득세 환급금 최대 300만원 돌려받아야지!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액은 무려 274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용과 방법을 알아
yjhbada.com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국민연금 미환급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
yjhba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