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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들 새로나온 새출발기금 알고 계시나요?

새출발기금이란

1. 지원 대상
2. 대상별 대출
3. 신청 제한 및 예외
4.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물가상승 및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빚 부담이 커지고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한 정부지원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2022년 10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며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이 3개 이상 연체중인부실차주 부실위험차주로 분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까지 1개월 이상 기간은 남아 있지만, 대출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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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었으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


첫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둘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대상 : 코로나로 직, 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셋째,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넷째,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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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 음식, 교육, 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외)~10인(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년4월~) 폐업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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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대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합니다.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첫째,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둘째, 대표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통상 개인에게 있으며

셋째, 폐업 등 사업자대출 부실발생시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②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 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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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제한 및 예외

①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②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①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

②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④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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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문의 및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 후 부실 우려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 원금 감면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합니다.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후 8월과 9월 새출발기금 시행령 개정 및 전산구축 후 소상공인 재도전 대출 9월말에서 10월 초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정책이 시작되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드겠지만 끝까지 버틴만큼 좋은 일이 생기실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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