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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들 새로나온 새출발기금 알고 계시나요?
새출발기금이란 1. 지원 대상 2. 대상별 대출 3. 신청 제한 및 예외 4.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이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물가상승 및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빚 부담이 커지고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한 정부지원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2022년 10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며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이 3개 이상 연체중인부실차주 와 부실위험차주로 분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까지 1개월 이상 기간은 남아 있지만, 대출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었으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
첫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둘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대상 : 코로나로 직, 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셋째,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넷째,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②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거절됩니다
③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 음식, 교육, 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외)~10인(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년4월~) 폐업자로 제한
▶대상별 대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합니다.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첫째,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둘째, 대표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통상 개인에게 있으며
셋째, 폐업 등 사업자대출 부실발생시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②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 조정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제한 및 예외
①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②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①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
②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④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문의 및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 후 부실 우려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 원금 감면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합니다.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후 8월과 9월 새출발기금 시행령 개정 및 전산구축 후 소상공인 재도전 대출 9월말에서 10월 초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정책이 시작되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드겠지만 끝까지 버틴만큼 좋은 일이 생기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