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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청년 복지 정책 중에 한가지인데요. 1년에 두 번 모집을 하며 5월과 10월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합격시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하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 선발규모, 선발 요건 ■ 접수기간 ■ 참여방법 ■ 기타 사항 |
2년동안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 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이 제도를 보신다면 반드시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선발 규모 및 선발 요건
선발규모는 9,000명 (연 2회 모집 5,10월) 선발 예정
자격요건
연령 | 만18세~ 만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 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보험료 101.350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
선발 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비고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서류 |
건강 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요시)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 내역 |
동점자 처리 기준 |
1.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2. 현 직장 장기 재직자순 3.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해당자 확인 테스트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접수기간 및 참여기간
접수 기간 |
1차 : 2022.05.02.(월) ~ 05.16.(월) 2차 : 2022.10.01.(토) ~ 10.17.(월)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참여 방법 |
온라인 접수로 신청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참여 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기타사항
기본 제출 서류 (총 8종)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비고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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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 [어바웃 정책 및 제도] - 경기지역 화폐 사용처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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